![]() |
![]() |
![]() |
[우리집신문=감자] 김제시는 지난 27일 2025년 제1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 및 읍면동장 30여명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원인분석, 향후 징수대책 등 효율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시에서,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 및 세외수입 부과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체납액 전담 징수체제를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