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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적극 대응

감자 | 입력 : 2025/02/28 [00:44]

▲ 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홍보 포스터


[우리집신문=감자] 예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멈춰 줄 것을 당부하며,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 걸쳐 731건 발생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가해자의 80% 이상이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다기능 조끼와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병철 현장대응단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 행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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