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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계룡시는 2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으며, 휴대전화에 간편하게 저장해 행정·금융기관,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QR코드 촬영을 통한 발급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 직접 발급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QR코드 촬영을 통한 발급은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단,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경우 면·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IC칩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가 담긴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시 1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신규 발급은 무료이며, 발급 후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유지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후에는 IC 주민등록증이나 QR코드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응우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월 28일부터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내에 있는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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