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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불복절차 신설, 인증보류 근거 마련 등으로 신청기업의 부담을 완화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총 236개의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보류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인증 신청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우 등 인증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인증 여부의 판정을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 여부의 판단을 일시 유보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예: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등) 즉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증심사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또한,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제기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는 한편, 심사항목의 배열 및 배점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밖에도 심사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재평가 사유를 일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은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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