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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신학기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하세요

대전교육청, 3월 4일 ∼ 21일 집중 신청기간 운영
감자 | 입력 : 2025/02/28 [02:09]

▲ 대전시교육청


[우리집신문=감자]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교육비원클릭 또는 복지로) 신청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다.

작년에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은 필요하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3,048,887원) 이하이며, 신청결과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기준은 지원 항목별로 다르다. 방과후자유수강권과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는 중위소득 80%이고(4인가구 기준 4,878,218원), 인터넷통신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며, PC 지원은 법정차상위 이하 계층에서 약 300명을 선정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연간 초 72만원, 중․고 60만원), 수학여행비(초 20만원, 중 30만원, 고 55만원), 졸업앨범비(실비),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수학여행비는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둘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전시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대전시교육청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집중신청 기간에 적극 신청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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