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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인력 확대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휴게권 보장 확대로 근로의욕 고취
감자 | 입력 : 2025/02/28 [07:24]

▲ 청주시청


[우리집신문=감자] 청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게권 보장을 확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보육교사 보조인력 사업을 추진한다.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로 보육교사들이 휴가 및 병가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에, 영아보육·연장보육 등의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보조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 등 사업비 161억4천190만원을 확보해 어린이집 보조인력 2천531명을 채용·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작년 대비 6억8천943만원 늘어났으며, 보조인력은 약 260명 이상 확대해 채용·지원한다.

보조인력사업으로는 △보조교사(1인/110만원) △아이행복도우미(1인/104~110만원) △연장보육 전담교사(1일/1인/110만원, 근무환경개선비13만원) △대체교사(월급제 212만원/직접채용 1일/1인/9만6천500원) △대체조리원(1인/156만원) 등을 추진한다.

보조교사 및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은 기본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역할을 주로 하며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기본 보육 시간 이후의 연장 보육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며, 등하원지도 및 영유아 인계업무를 담당해 안전한 귀가를 지원한다.

맞벌이 등 사유로 연장보육 수요가 증가되어 담임교사의 연장근무가 많아져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청주시는 보육교사의 부재 시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월급여형 대체교사·대체조리원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는 방법으로 보육교직원의 휴게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보육 환경 조성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쉴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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