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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이종진 의원,“자원순환 기본조례”전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틀 마련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및 구·군의 집행계획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
감자 | 입력 : 2024/12/12 [03:02]

▲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우리집신문=감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은 12일 제325회 정례회에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및 처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생산·소비·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순환 촉진을 강화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으로는 ▲국가순환경제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및 구·군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제시했으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와 부산시 여건을 고려한 부산시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관리 및 구·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하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순환이용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종진 의원은‘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버려지는 자원이 순환경제를 통해 재탄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바탕’이라며‘이 같은 자원 선순환 구조의 도입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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