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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대석의원「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제정!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수년째 2%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부산시 탄소중립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
[우리집신문=감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대석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2)이 발의한'부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12일 부산시의회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대석의원은“부산시의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재생폐기물, 연료전지 등)로 만든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수년간 2~3%에 머물고 있어, 부산시가 2020년 제시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8.5%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산시의 탄소중립 전략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올해 시행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마을 인근의 분산에너지 생산시설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주민 공감대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를 발굴․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민이 보상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지하고 나아가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시민으로 성장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때문에,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에너지공동체’를 발굴 및 조성하고 여러 복잡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이 요구되는‘에너지 전환 사업’을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이에, 이대석의원은“특히, 참여공동체 모집뿐만 아니라,‘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활성화 사업도 부산시가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전력 계통의 조기 구축, 지역 신재생에너지 자립 등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부산시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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