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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대석의원 ‘부산시 드론 레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부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본희의 통과.시민들의 드론 레저 수요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드론 인프라(드론공원, 드론체험시설, 드론 비행장 등)는 전무
[우리집신문=감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대석의원이 발의한'부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부산시의회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대석의원은“갈수록 커지는 드론서비스 시장과 드론 레저에 대한 시민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 위주의 인프라 구축․ 활용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부산시의 드론산업 육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드론 관련 사생활 침해, 사고위험, 항공 관련 법규 위반, 소음피해 사례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화된 드론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원을 지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드론공원 및 드론인프라의 정의 추가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드론 인프라 조성 및 안전 교육 실 등의 정책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대석의원은“부산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드론 레저활동을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른‘드론공원’뿐만 아니라 드론연숩장, 드론체험시설 및 드론비행장 등의 드론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드론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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