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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진주시는 12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현장업무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하여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며,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 1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주요 보고안건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결과 등이 다루어졌으며, 위원들은 지난 분기의 안전 및 보건 활동을 되돌아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이어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와 현장 실태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은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더욱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와의 소통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근로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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