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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청소차량 구매 비중 높아 순환경제 취지 살리는데 미흡

폐기물처분부담금 58.3% 청소차량 구매에 사용

감자 | 기사입력 2024/12/05 [03:20]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청소차량 구매 비중 높아 순환경제 취지 살리는데 미흡

폐기물처분부담금 58.3% 청소차량 구매에 사용
감자 | 입력 : 2024/12/05 [03:20]

▲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우리집신문=감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청소차량구매에 치중돼 순환경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5일 열린 기후환경국 본예산 심의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재활용품·음식물·종량제 수거차량 등 청소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용도의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2021~2024)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및 활용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광주시에서 집행된 73억 1천만 원 중 약58.3%(42억 6천만 원)가 청소차량 구매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시설 기술 개발 사업에는 극히 적은 금액만 배정됐다.

최 의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 순환 촉진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청소차량 구매는 단순히 폐기물 수거에 그칠 뿐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한 우선 순위에 맞지 않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교육,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정책 홍보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와 시행령 제41조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규정한다. 법률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 순환 촉진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홍보·교육,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순환이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영세 자원순환시설 지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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