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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아산시는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성인용 안전 보행기 278대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외 a, b를 받은 자 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함을 증명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반면 장기요양등급자 또는 타 사업을 통해 5년 이내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1대의 보행기 구입비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게는 85%를 지원한다. 김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2025년에도 성인용 안전 보행기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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