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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시,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5만 9994여 건(263억 원) 부과·고지
감자 | 입력 : 2024/12/13 [01:34]

▲ 전주시청


[우리집신문=감자] 전주시는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총 263억 원(15만 9994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되며,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12월 2일 이후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전용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2025년 1월 18)을 기념하고,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유치 붐 조성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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