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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물취급 판매업자 이력관리 준수사항 적극 홍보

감자 | 입력 : 2024/12/13 [01:58]

▲ 서귀포시청


[우리집신문=감자] 서귀포시는 연말까지 국내산 축산물(소·돼지)을 취급하는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와 유통단계 준수사항에 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축산물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력을 추적하고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업자의 이력관리 준수사항으로는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이력관리시스템(장부)의 기록·관리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발급(매입 1년, 매출 2년 보관) △포장지에 이력번호 표시 등이다.

번호 표시는 이력번호(12자리)와 묶음번호(L+14자리)로 구분되는데, 묶음번호는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같은 등급으로 묶어 하나의 번호로 구성하고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및 묶음번호 표시요령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축산물이력제 점검 시 식육판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축산물의 이력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도축일이 오래된 이력번호가 표시된 경우 등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소비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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