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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한시 면제
최병군기자 | 입력 : 2025/03/31 [02:55]

▲ 법무부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월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5년 3월 28일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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