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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기분 자동차세 144억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감자 | 입력 : 2024/12/13 [06:23]

▲ 양산시, 2기분 자동차세 144억원 부과


[우리집신문=감자] 양산시는 2기분 자동차세 1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억원(5,5%)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7,273대로 5,359대(2.5%) 증가한 결과이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4년 12월 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연납(1월, 3월, 6월, 9월)을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이미 완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또는 ARS 안내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세를 완납하고 소유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매도일 기준으로 발생한 자동차세 환급금은 양산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서비스를 활용해 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며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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