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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광명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식수 또는 조리·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통해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시기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수질검사는 관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 17곳을 대상으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을 검사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지하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위생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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