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우리집신문=감자] 울산 울주군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을 최대 8년으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울주군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울주군 정착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최대 4년간 지원이 이뤄졌으나, 자녀 출산 시 이자 지원기간 연장 혜택을 도입해 최대 8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혼인신고 예정일 6개월 이내의 예비부부로,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한 뒤 전입 예정인 부부가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0%를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8년간 최대 3천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본 지원기간은 최대 4년이며,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기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지원기간이 2년씩 추가로 연장된다. 첫째아 출산 시 총 6년, 둘째아 출산 시 총 8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연장은 2024년도 만기 도래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을 받던 신혼부부 중 지난해 지원이 종료된 출산가정인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출산 장려 정책과 연계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과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당초 1.38%에서 기준금리별 최대 0.9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