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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청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구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몰릴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법인 납세자들께서는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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