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진주시는 16일 시청 2층 시민홀에서 ‘2024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와 종업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업소 운영 시 필수적인 안전관리와 법령 준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협회 운영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소방안전교육 △음악산업법 교육 △세무·세법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예방과 비상대처 요령을 중심으로 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현장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됐다. 아울러, 모범 운영 업소로 선정된 2곳에 표창패를 수여하며 안전하고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박성진 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노래연습장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운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법령 준수와 안전한 시설 운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이 운영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노래연습장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건전한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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