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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4. 22. 10시경 SK텔레콤㈜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는 ’25. 4. 19.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인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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