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운 날·비 오는 날에도 안전한 시공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저온환경 품질관리, 강우 시 타설 원칙적 금지 등 현장 조치사항 구체화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은 ’24년 12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기온보정강도)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6 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혼화재)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mineral admixture)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Fly Ash)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다. (예외 적용)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강우·강설이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 기준을 강화했다. (원칙적 금지) 비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세부 가이드라인) 공사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3mm/hr 이하)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을 마련해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은 실검증 연구를 토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학회 추가 자문, 업계 의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도출했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제작·시험 시기)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ㆍ시험하는 시기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케 했다. 그 밖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협의체(TF) 운영(2023년 8월 ~ 2024년 11월,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 시공·레미콘社 등 업계 참여), 실검증연구 수행 및 관계기관·관련 협회(발주청, 인허가기관, 건설협회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연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발주청‧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하여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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