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우리집신문=감자]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용주차장, 공동주택(2005년이후 신축된 아파트)에 장애인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및 장애인 주차차량 아닌 일반차량 불법주차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와 철원군이 합동으로 2024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2024.12. 16. ⁓ 20.(5일간) 진행한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우리군에 신고건수가 총 256건(24.11월기준)으로 전년대비 12%로 상승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이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경우나 표지가 붙여 있는 장애인차량으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구역내 물건을 쌓아놓거나, 고의로 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지등을 훼손하는 등, 일부러 구역 내 일부를 침범하는 경우, 이중주차, 2면에 주차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 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외에 양도하는 경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외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김영종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이동권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철원군은 민․관합동으로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며,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해 철원군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