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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김해시가 건축물 경관심의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관법과 시 조례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 공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 건립 시 변화되는 경관적 영향과 주변과의 조화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심의는 연 안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관 전문업체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비해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접 준비하면서 인력, 시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81쪽 분량으로 심의 대상 확인부터 결과에 대한 행정사항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과 도서 작성 샘플을 한 권에 담았다. 기존 텍스트 위주로 설명되던 내용을 시각 이미지로 설명해 직관적인 이해와 실질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매뉴얼을 관내 143개소 건축사사무소와 공공 건축물 건립 및 개발사업 추진 등 심의를 요청하는 관련 부서에 배부하는 한편 시 누리집에 도서 표준서식도 함께 게재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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