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교수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기관에 신고해 처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센터(전화1398)’란 곳이 있습니다.반부패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공익침해행위 예로 들면 무자격영업행위,폐수방류,가짜 휘발유 판매,짝퉁판매,산림훼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공권력이 못 미치는 분야를 누구나 신고하면 당국이 수사해서 처벌하고 신고한 이에게는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국번없이1398무료전화는 물론이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수사기관,위원회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공익신고를 하려면 신고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공익침해행위 내용,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전화1398)와 수사·감독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잘 모르면 전화를 걸어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신분공개 우려가 있으면 권익위가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비실명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패 및 공익신고 상담을 한 이는 어떤 분야가 많을까요.국민권익위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보조금 등‘생계형 부패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접수한 약6천4백75건의‘부패공익신고 상담’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6천4백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1천1백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17.9%를 차지했습니다.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94건)순이었습니다.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위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작년 상반기172건 대비35.5%늘어났습니다.세부적으로는 위장이혼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신고 가능 여부,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오는5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문의도 급증했다고 합니다.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93건의 문의 중‘겸직금지 의무 위반’(24건),사적이해관계 신고(21건),공용물의 사적 사용(21건)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무면허영리행위 폐수방류 가짜휘발유판매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 상담은1천5백87건으로 작년 상반기(1,336건)대비18.8%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의약품 리베이트,무자격자 의료행위,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1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강화 코로나19방역지침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상담도74건이 꽤 있네요.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104건),개인정보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61건)과 관련된 상담도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1년 동안1만5천1백89건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이를 접수 및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약148억 원에 달합니다. 각종 정부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강화되고 온 국민들의 감시도 뒤따라야 하겠습니다.물론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수준제고도 중요하지요. 원본 기사 보기:강원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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