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이천시가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출산가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천시는 민선 8기 이천시장 공약사항 ‘출산 및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강화’로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9월부터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변경 사항인 거주요건이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에서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내 보건소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더욱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았으면 좋겠고 이를 계기로 이천시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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