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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합천군은 5월 28일 합천경찰서와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 내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훈련 상황으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다른 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투입, 비상벨을 통한 경찰 출동, 가해 민원인 퇴거 및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비상벨 작동 시 합천경찰서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통해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을 확인하고, 특이 민원인을 민원실에서 퇴거 및 일시적 출입제한 시킴으로써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피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했다. 또한 이번 훈련으로 군민들에게 민원처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행위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 대해 ‘퇴거 및 일시적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부득이 악성·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담당 공무원 및 다른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로 배려하는 안전한 민원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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