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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일·가정 양립 위한 공무원 특별휴가 전격 도입복무 조례 개정으로 ‘도담도담휴가’, ‘난임치료지원휴가’ 신설
[우리집신문=감자] 창원특례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 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도담도담휴가’와 ‘난임치료지원휴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도담도담휴가’는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분기별 1회 특별휴가를 부여해,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또한, 창원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에게 시술 후 회복일 2일을 추가로 주는 ‘난임치료지원휴가’를 도입해, 난임 시술 이후 공무원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에도 난임치료시술휴가가 있으나, 시술일이 반드시 휴가일수에 포함돼야 해 주말 시술 시 휴가 사용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해 여성 공무원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회복 시간을 추가 지원했으며, 남성 공무원에게는 배우자의 시술 당일 또는 익일 중 하루를 휴가로 부여해 시술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제 치료와 업무 병행이 어려워 질병 휴직을 택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력 단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주목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은 “육아 친화적인 휴가 제도를 시작으로, 공직 내 다양한 가정 친화 제도들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육아는 더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뒷받침을 통해 함께 키우는 문화가 공직 사회를 시작으로 창원시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9월부터 ▲ 육아(출산)친화적 복무 제도 ▲ 제도 안착화를 위한 인센티브 ▲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 등을 아우르는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육아시간(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육아지원형(모성보호형) 근무 제도 장려 등을 중점으로 일·가정 양립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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