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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충주시가 교통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소음 점검에 나섰다. 시는 29일 충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충주 신도시 일대에서 운행차 소음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으로, 특히 반복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기 소음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와 덮개의 탈착 여부다. 단속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기구 불법 개조가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틀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심지의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 소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교통질서 개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 문화 증가로 인해 이륜차 운행이 많아지며 소음 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며 “수시 점검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소음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수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민원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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