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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 이용 기업의 보증 제한 철폐서울시-서울신보, 타 지역신보 보증 잔액 보유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 철폐
[우리집신문=감자]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 규제를 폐지해,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보증 제한을 규정해왔던 ‘신용보증규정’ 개정에 이어 ‘보증심사운영요령’이 5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재단은 해당 일부터 보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7개 기업이 1억 8천6백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그동안 재단은 한정된 보증 재원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보증제한기업’으로 규정하고 신규 보증을 제한해 왔다. 이는 기회 편중을 막고 자원분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으나,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와 재단은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보증을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타 지역재단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했다. 지난 2월,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옥죄던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자 2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규제철폐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보증규제 철폐로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기업도 총 지원 가능 한도에서 해당 잔액을 차감하면 지원이 가능해져, 타 지역에서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타 지역과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도 재단을 통해 신규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단의 보증 가능 한도 5천만 원인 기업이 경기신보 보증 잔액 1천만 원을 보유한 경우, 잔여 한도인 4천만 원까지 재단에서 신규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원 불가했지만 개선 후에는 잔여 한도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소상공인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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