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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예산군은 예산경찰서와 함께 상가지역 등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1회 체납 차량에 납부 독려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대포차와 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했다. 단,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체납자는 영치 전 자진 납부가 가능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한 군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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