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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평창군보건의료원이 웰다잉(Well-Dying) 문화 활성화와 사전 연명의료 의향 선택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추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등 단순히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인 ‘연명의료’의 실시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최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유효하며,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건기관 4개소(평창·대화·봉평·진부)에서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25년 5월부터 용평·대관령보건지소까지 총 6개 보건기관으로 확대됐다. 평창군에서는 5월 말 기준으로 지역 주민 1,550여 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을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창군보건의료원, 진부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대화·봉평·용평·대관령)로 방문하면 된다. 김순란 군 보건정책과장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존재를 주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며 “우리나라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법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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