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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강릉시는 세외수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교통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납・독촉고지서 발송과 납부 독려 현수막을 관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예금・급여・부동산・채권 등), 가산금 최대 본세의 75% 부과 등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해 경제활동 재기를 돕고, 분납 계획 이행 중에는 번호판 영치나, 급여 및 예금압류 등 불이익을 유예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강순원 교통과장은 “차량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와 검사지연과태료가 총체납액의 약 80%에 달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제재로 세외수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도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교통 과태료는 고지서가 없어도 시청 교통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카드 납부, 위택스 누리집 및 인터넷 지로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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