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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창녕군은 최근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임을 알리고,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수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창녕군 수도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창녕군 수도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수조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설”이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해당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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