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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공모 추진 계획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공모 진행
감자 | 입력 : 2025/06/02 [06:54]

▲ 청주임시청사


[우리집신문=감자]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추진 예정인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입지적 강점을 가진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신영, ㈜대우, ㈜원건설, 중소기업은행 등 4개 사가 `21년 5월 민·관합동방식으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으며, `21년 10월 시는 공공성 확보와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불필요한 재원의 투입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장물 설치 예방을 위하여 사업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24년 3월 ㈜신영 및 ㈜대우 등은 사업참여를 포기했다.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는 `24년 5월, ㈜네오테크밸리는 `24년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양사 모두 관련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로 검토가 불가하여 보완을 요청했으며,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는 `25년 3월 최종 보완 서류를 시에 제출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경우 적정 입지 및 수요,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시는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검토 결과와 시정연구원의 사업적정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려 처분을 했다.

㈜네오테크밸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는 보완 기간 내 보완이 불가하고 장기간에 걸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보완 기간 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반려 처분을 했다.

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모를 통해 공공성 확보 및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공모를 통해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 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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