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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통영시는 학교 주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4일 벽방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그린로드대장정협의체, 금연지도원과 함께 금연 홍보 및 줍킹(줍다+Walking의 합성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널리 알리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기 위해 길거리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흡연은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는 시간이 됐다.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에서 흡연 시 통영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학교 주변에 담배꽁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환경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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