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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원활한 차량흐름 위해 일부 구간 버스전용차로 임시·지정해제

광교중앙로(구 법원사거리~광교중앙로사거리) 지정 해제, 중부대로(우만사거리~원천교사거리) 임시 해제
감자 | 입력 : 2025/06/09 [00:01]

▲ 구 법원사거리~광교중앙로사거리 구간


[우리집신문=감자] 수원시가 6월 30일부터 광교중앙로와 중부대로 일부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한다.

차량흐름 방해, 사고 유발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해제를 결정했다.

광교중앙로 (구 법원사거리~광교중앙로사거리)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는 설치 기준 미충족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다. 중부대로 (우만사거리~원천교사거리) 구간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에 따른 차선 축소와 전용차로 단절로 인해 공사 완료 예정 시점인 2028년 12월까지 임시 해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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