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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름 물놀이 안전, 411개소 전방위 관리

‘인명피해 없는 여름’ 목표, 도·행정시·해경 등 5개 기관 협업체계 구축
감자 | 입력 : 2025/06/09 [06:30]

▲ 행정부지사 어항 내 물놀이 장소 현장확인 점검


[우리집신문=감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소방안전본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12개 부서가 협력하는 ‘수상안전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수욕장, 하천, 워터파크, 민간 수영장 등 총 411개소에서 안전관리 활동을 펼친다.

지난 5월 30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유관기관 및 부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4월 초부터 도내 물놀이 취약지역 위험구간 전수조사와 안전시설 점검이 이뤄졌다. 노후되거나 미비한 안전장비는 신속히 보강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는 구조장비와 경고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

이호테우, 함덕, 곽지, 협재, 금능 등 관광객 이용이 많은 주요 해수욕장 12개소는 수상안전 현장대응의 거점 역할을 한다.

제주도는 조기 개장하는 해수욕장부터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개장시기에 맞춰 하천, 연안해역 등을 포함해 물놀이 안전요원 333명, 119시민수상구조대 60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해양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기상 상황과 인파 밀집도에 따른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구조체계 연계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물놀이 금지구역인 어항의 경우 사회관계망(SNS) 입소문으로 입수객이 늘면서 다이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인파가 집중되는 어항에는 펜스와 위험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자율방재단과 행정시 공무원들이 함께 안전사고 예방 계도와 음주 수상활동 금지 안내 등 주기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수상안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다”며, “'인명피해 없는 여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서 안전요원이 배치된 시간대에 물놀이를 즐겨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에서 구조 447명, 병원이송 34명, 현장 응급처치 2,307명, 기타 안전조치 5,336건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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