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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사상구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해 6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녹조 발생 및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주요 하천 인근 및 재생지구 내 공업지역에 위치한 대기ㆍ폐수 배출업소와 폐수처리업체이며,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상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ㆍ훼손된 경우에는 시설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환경기술인연합회 등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피해업체 및 영세ㆍ취약업체에 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상구는 지난 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배출업소 총 63개소를 적발하여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총 28,36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개소에 대해 사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사상구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행정력만으로는 완벽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업주의 책임 있는 환경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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