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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제도 개선 및 검사업무 확대 추진 등 환경보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29일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개선과 방류수 수질검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2022년 법이 개정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 하수처리 구역 밖에 있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가 어려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 의무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에 연구원은 개정된 하수도법이 정착되고 실제 수질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년 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 공무원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후속 조치로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미호강 유역 등 주요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어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천 수질검사 결과는 매월 분석하여 충북도청 및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환경 선순환에 앞장서고 있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기관 표창은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결실이며, 연구원은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빛공해조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를 추진하는 등 도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와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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