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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정읍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과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질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산업단지·농공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다량폐수 배출업소, 폐수 재이용·위탁처리업소 등이다. 시는 단속 전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배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하천 인근의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해 수질 환경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번 운영과 함께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운영해 시민 제보를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처분까지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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