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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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