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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과 양보운전 참여를 당부했다. 소방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경우 다른 차량은 즉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한 시민의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도로 상황에 따른 정확한 양보 요령도 안내됐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저속 주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를 통해 통과할 수 있도록 2차로 차량이 양보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1차로와 3차로 차량이 각각 바깥쪽 차선으로 비켜주어, 소방차가 중앙 2차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진입 전이라면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정지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소방차 양보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른 응급처치”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소방차를 만나면 반드시 길을 터주는 안전 문화를 함께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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