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국가무형유산이 뭐지? 여러 세대를 거쳐 사람을 통해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 국가무형유산 전승체계는?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전수자” 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 유지! ① 보유자 · 보유자: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 .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보유단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 명예보유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② 전승교육사: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③ 이수자: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④ 전수자: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미래의 바디장을 찾습니다! · 공고기간 : 2024. 11. 6.(수) ~ 2025. 1. 31.(금) · 신청기간 : 2025. 1. 15.(수) ~ 2025. 1. 31.(금) · 신청자격 : 우리나라 국가무형유산에 관심이 있는 자 누구나 * 우대사항 ① 바디 또는 바디와 유사한 도구를 제작하는 장인(공예인) 또는 일반인 ② 바디를 만드는 재료(대나무 등)과 유사 기술을 활용해 활동하는 장인(공예인) 또는 일반인 · 지원혜택 : 전문가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신청방법 : 국가유산청 누리집,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참조 · 문의처 : 국가유산진흥원 무형유산팀(02-30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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