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지정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종암동 125-35일대, 성북동 3-38일대, 하월곡동 70-1일대, 종암동 3-10일대, 석관동 62-1일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502호(2024.12.19.)]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 투기방지대책의 일환 및 향후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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