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전남소방본부는 오는 24년 12월부터 공동주택 세대점검 100% 완료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22년 12월 1일 개정된'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점검 완료 기간이 도래하여 과태료(300만원) 부과 방지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입주자는 2년 이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초기로 미실시 세대가 많아 사전관리와 홍보를 통해 세대점검 100% 실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실시 세대 전산관리를 통한 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 ▲관계인(관리소장·입주민대표회장) 정기 간담회 실시 ▲아파트 방송 송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세대점검 표본조사를 통한 점검 실효성 확보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초반 정착에 총력을 가한다. 최인석 대응예방과장은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세대 간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및 연기의 확산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된다”며 “화재는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입주민 및 관리주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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