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김해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4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통합 발표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남 목포 오션호텔에서 열린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사전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자치단체가 참가했다. 시는 ‘나는야~!! 김해시 어린이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해 행안부 기관 상장(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홍보하고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세금 교실을 연중 운영했다.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해 시행 7년을 맞았으며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징수 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시책은 먼저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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