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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버스 운전원에게 불리한 교통사고 기록"…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기록 삭제해야

교통사고 종결 형식과 관계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정정하도록 시정권고
최병군기자 | 입력 : 2025/07/10 [02:03]

▲ 국민권익위원회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승객의 피해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운전자 ㄱ씨는 버스를 정지했다가 약 12m 서행 후 정차했는데 하차하려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경찰서에서는 이 사고를 조사한 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송치 결정서에 명시했고, 사고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이 향후 버스 운전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큰 장해가 될 수 있어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관리하며 운전자가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등으로 결정되면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됐는데도 이 사고가 ‘혐의없음’이 아닌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어 교통사고 기록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심판 재결례 등에서는 2007년부터 이 민원과 같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여 교통사고 기록을 유지하는 사례에 대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운전자 ㄱ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A경찰서에서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벌점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혐의없음’이 아닌 ‘공소권없음’이라는 형식적 판단만을 우선하여 행정조치를 한다면 국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A경찰서장에게 사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또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어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사고 기록을 정정하고, 시스템과 법령상 서식을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경찰청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부당한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처리한 사례다.”라며,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권고한 점에서 이번 고충민원 해결 사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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