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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주요제도 80개 규제리셋

제1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서 80개 주요과제 확정
최병군기자 | 입력 : 2025/07/10 [02:15]

▲ 조달청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달청이 채권양도 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조문 등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검토됐다.

조달청은 폐지·완화 검토된 조문들을 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라 개정하고, 남은 일반제도 198개 규정 및 480개 내부지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제품, 혁신제품 등 주요 조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중 50여 개 개선 방안을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하여 상반기 대부분 완료했다.

대표적으로 일부 중기간 경쟁제품의 MAS 계약 2단계 기준금액 상향 시범 운영, 물가조정제도 시범사업,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등이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작년부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을 자처하여 현장방문, 간담회, 민원창구 등 모든 채널을 총 동원해 조달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련 협회 등의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하여 접수한 16건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 중 5건은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구매만 가능하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임대서비스 제공, 물품납품증명서 상 건설업 면허 기재, 복합유지보수 전문공사 발주방식 개선 등이 있다.

조달청은 조달시장에서 기업 활동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리셋 과정에서 선정된 설계적정성 검토 위원의 자격요건, 상용SW MAS 기본계약기간 확대 등 4개 과제는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 선 허용 후 관리 등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일반제도 규정 및 내부지침 등 남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연말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760개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등 규제리셋 성과를 최종 점검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제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혁신적 기술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폐지 하겠다.”라며, “올해 말까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전환으로 경쟁은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이는 조달개혁을 완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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