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부여군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관련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등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이다. 대리인은 충청남도지사가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위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체납액 3천만 원 이상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요건에 해당) 및 명단 공개 대상(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 체납)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절차는 부여군청 재무회계과에 신청하면 군은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대상자에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세 고지서, 부여군 누리집 등 흥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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